‘소득공제 자료누락’ 납세자 불편 해소한다

국세청, 내년 1월15일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 운영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가 2014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구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출력, 제출하지만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1월15일)된 이후에 지연, 수정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사립유치원 교육비 등 사업자들의 경우, 자율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일부 항목의 증명자료 제출이 미미해 납세자들이 직접 증빙자료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급여생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예산 2천700만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이곳에 20명의 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들로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수정 요청 접수, 소득공제자료 발급 기관 담당자 안내,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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