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 비리 공무원 등 12명 입건

안양 만안경찰서는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안양시 공무원 5명과 신규 법인 관계자 4명 등 모두 12명을 뇌물수수와 주금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간부 K씨(49·5급)는 새 청과법인인 안양청과 관계자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새 청과법인 선정 시점까지 차명 계좌를 개설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또 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K씨(50·5급) 등 전·현직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은 새 청과법인 유치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새법인 관계자들은 청과법인 유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30억여원의 증자금 대부분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경찰은 또 심사위원회에 새법인에 대한 내용을 허위보고한 심사위원 1명과 중간 알선책 2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사건 관계자 대부분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침체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기존 2개 법인 체제였던 청과법인에 1개 법인을 추가 모집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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