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으로 취업 시켜주겠다며 지인 2명에게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형사3부)은 1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A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100만원과 벌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시의원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환경미화원 등 안산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친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합계 5천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경우 지난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구형과 추징금 이외에도 수수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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