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중 8명 “법정 최고형 마땅” 인천지법 “범행수법 잔혹”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에서 지난 2009년 1월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데다 수법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 또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는 공범으로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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