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국토부에 일원화

지자체 반쪽점검 지적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항공기 사고에 무방비인데도 반쪽짜리 안전점검밖에 할 수 없어 불안감이 증폭(본보 11월 18일ㆍ12월12일 자 7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공항에서 15㎞밖에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직접 맡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을 알려주고자 높이 150m 이상 고층건물과 60m 이상 철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주체 등이 명확지 않아 사실상 관리가 소홀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할 때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를 협의하도록 하고 관리 위반 과태료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안개 낀 날에도 장애표시등이 등의 위치와 수량, 각도 등의 기준을 보완하고, 장애표시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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