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35년생인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건강 문제로 예정 귀가시간보다 일찍 돌려보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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