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여론조사, 득표율 정황 고려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0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G모(60)ㆍJ모(50)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후보 매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경쟁후보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공하고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이 자백을 했으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초기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김 군수가 크게 앞선 점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마를 포기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자백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경쟁 후보의 출마 포기에 기여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금품이 건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전달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각각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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