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스승… 제자들 인권은 없다 과외제자 화상입혀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7년 중형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혐의(상해·폭행 등)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28·여)와 C씨(2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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