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G씨(60)ㆍJ씨(50)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후보 매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경쟁후보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공하고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이 자백을 했으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초기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김 군수가 크게 앞선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마를 포기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씨와 J씨 등 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자백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각각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고창수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