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권내 오정·소사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명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A씨(54)와 도우미 B씨(34·여), 호텔 영업과장 C씨(39)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새벽 1시4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유흥업소 내에서 유흥을 즐긴 손님들을 상대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흥업소 업주 A씨는 업소와 500m 거리에 있는 호텔업주와 미리 계약을 맺은 뒤 유흥을 즐긴 손님들을 대상으로 승용차량을 이용해 호텔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