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축소 경찰 덜미

인명피해를 낸 음주 교통사고를 단순한 물적 피해사고로 처리한 교통사고처리 경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해 9월 지역 내 건널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건을 단순 물적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콜 0.156%로 만취상태였지만 A 경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을 모두 면제받았다. A 경장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사건을 입력했지만, 무단횡단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자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운전 중에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인 것으로 수정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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