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발의 신고의무 확대 등 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느슨한 결핵환자 예방법이 개정되고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는 잘못된 국민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염성 결핵환자 1만2천여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제기해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이후에도 국가결핵퇴치 계획이 예산 지원이 없는 사상누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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