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간병비를 주지 않는다며 노트북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5층에서 B씨(38)가 간병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북(시가 1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B씨를 병간호했는데도 간병비를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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