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금괴밀수 편의 前 인천세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A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2~10월 금괴밀수업자 B씨로부터 ‘금괴를 밀수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5천만 원과 고급 양주 3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하직원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으며, 인천국제공항 내 식당 등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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