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건설사 없어 표류 市, 비상대책위 요청따라 조합 비용처리 ‘갈등의 불씨’
수원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한 권선113-2구역에 대해 26일자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선11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 등 소유자 741명 중 37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사항을 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구역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서 시는 지역 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 단계에서 1개소, 조합 단계에서 1개소를 취소한 바 있다.
권선113-2구역은 지난 2009년 9월29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6월28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도 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구역은 지난 10월2일자로 시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제공한 5개 구역 중 하나였으나 사업성을 판단하는 비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조합해산 요구가 줄곧 있던 구역이다.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처리 문제로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 및 용역사 간 채권채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도정법에는 사용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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