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한 불법 다단계 극성, 공정위 소비자 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의 대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청약철회나 폐업 시 사실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위뢰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운영 사이트 폐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사례는 없다”라며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는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인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