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금융투자사 퇴직 임직원 제재조치 허점 보완을”

이종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금융투자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 통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는 현직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문책·면직·감봉·해임 등을 받아도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퇴임(퇴직)하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법의 허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와 같이 퇴임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모든 제재조치를 상당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법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자는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퇴직한 직원은 ‘면직요구’에 해당할 때만 상당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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