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檢, 이석기 ‘이적표현물 소지’ 추가 기소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26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28일 이 피고인의 주소지 서울 사당동 작은 방에서 압수수색한 암호화된 CD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을 확인했다”고 추가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은 해당 파일의 존재는 물론 소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적 목적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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