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농지거래 양도세 감면 개정안 발의
자영농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토지소유자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서 자영농인양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영이 아닌 임대를 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어 토지주들이 자영농인양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다.
손 의원은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들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조사업인 직불금, 박스보조사업, 유기질 비료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필요치 않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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