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50대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사귀는 여성을 또 잔인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6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또 살인죄를 저지른 점,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씨는 이번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P씨는 지난 2월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6개월 뒤인 8월23일 새벽 2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K씨(33ㆍ여)가 짜증을 내자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