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10대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S군(19·무직·고교중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2~3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S군은 지난 7월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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