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물 해양투기 금지 ‘유명무실’

내년부터 전면실시 불구 대기업 등 상당수 업체 향후 2년간 유예받아 논란

내년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지만, 대기업 등 상당수 업체가 2년간 해양투기를 유예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산업폐수와 폐수 오니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전국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업체 781곳 중 SKC와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포함한 485곳(62%)이 ‘육상매립 등 타 방법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관련법 특례조항에 따라 해양투기를 유예받았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대한제당 등 130개 업체가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 한시적 해양배출 신청서와 해양배출 불가피성 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해 앞으로 2년간(오는 2015년 말까지)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

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와 기업이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외조항 탓에 상당수 업체가 내년 52만 8천765㎥에 달하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어 사실상 법 개정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투기를 대체할 육상처리 기술이 없다는 게 예외조항의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기술 부재보다는 비싼 육상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1년여의 유예기간에도 기술적 한계를 빌미삼아 육상 처리설비를 갖추지 않은 기업들의 입장을 수용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자체 처리설비를 구축하거나 위탁처리업체를 구하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해양투기 중단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투기 유예 심사기준은 까다로웠다”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가 연장되긴 했지만, 법 개정으로 기존 해양 배출량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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