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1종 4만5천→ 6만7천500원 등 올부터 종별로 상향

올해부터 수원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음식점, 차량운수사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 등록시 내는 세금) 세율이 50% 인상됐다.

수원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시는 제1종은 4만5천원에서 6만7천500원, 제2종은 3만6천원에서 5만4천원, 제3종은 2만7천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제5종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외에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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