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국제결혼중개 서비스 해지할 경우 위약금기준

Q. 국제결혼중개서비스 업체에 등록했는데,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제결혼중개업’에는 시기별로 위약금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한다면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국한 이후 맞선을 보기 전에 해지한다면 40%, 맞선 이후 해지하면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해지하면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하면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며,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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