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자신의 총기를 넣은 말년병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최모 병장은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지시에 자신의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군대에서는 총기를 '제2의 생명'이자 '애인 같은 존재'로 소중히 다루도록 교육하면서 엄격히 관리하는데 전역을 하루 앞둔 최모 병장은 귀찮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만 것.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에서 전역한 최 병장은 민간 검찰로 보내졌고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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