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브로커 등 17명 기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단지 관리회사와 재개발조합 임원, 브로커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혐의(배임,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로 K씨(59)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Y씨(48)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Y씨(42)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총 2억6천만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L씨(45·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 잠실동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로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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