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혀 침수피해 지자체 일부 책임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6일 “섬유 도매업체 대표 S씨(50)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주체로 호우에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도록 방치,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업장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하루 466.5㎜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인근 하수도가 막혀 양주시 은현면 4천여㎡ 사업장이 침수, 원단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모두 1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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