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징역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자신의 친동생 등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57억원 규모)에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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