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중국 내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사이트 접속자의 금융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국내 총책 A씨(24)를 구속하고, 통장 전달책 B씨(29·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현지 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급전이 필요하면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문자를 국내에 무작위로 보낸 뒤 금융결제원으로 위장한 사이트에 접속한 C씨(31)의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C씨 은행계좌에 있던 9천100만 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게임을 하다 만난 사이로, 직접 중국 현지로 넘어가 금융사기 조직과 3:7 수익 분배 계약을 맺은 뒤 사이트와 프로그램 등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D씨(33)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중국에 유사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과 연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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