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피임약 등 태국에서 밀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태국국적 A씨(43)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B씨(50) 등 태국 보따리 상인들이 밀반입한 피임약과 항생제, 가공식품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물품(150여 종)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시 서구와 경기 안산·부천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마트 5곳을 운영하며, 밀반입한 물품을 동남아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물품을 밀반입한 B씨를 쫓는 한편, 밀수품 유통조직이 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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