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50만t 슬러지 쏟아부은 ‘대기업’ ‘골재업계 1위’ 기업, 3년간 광주·용인·안성 농지에 불법매립… 70억대 부당이득
현장소장ㆍ농민 등 23명 적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수십만t을 불법 매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천만원이 드는 형질변경, 성토 등을 ‘공짜’로 한 농민 등 토지주들도 함께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등 폐기물 53만t을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S그룹 사업소장 K씨(51)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매립량이 적은 S산업 대표와 농경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농민, 중개업자, 운반업자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채취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용인과 광주, 안성 등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골재업계 1위 대기업 S그룹의 용인광주지역 현장소장인 K씨 등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무기성 오니 53만t을 불법 매립,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채취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신경결손,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유독성이 있어 상해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적법처리 할 경우 25t 트럭 1대에 59만5천원의 비용이 들자, 운반업체와 결탁해 25t 트럭 1대 당 11만원 가량의 비용만 지출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경지 등 사유지 주인들은 형질변경 및 성토를 위해 이들과 함께 폐기물을 땅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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