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고리로 돈을 빌려 준 뒤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인천시 남구에 사는 B씨(49·여)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돈을 빌렸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자를 미루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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