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890명 67억 베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적발

고양경찰서는 8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운영자 P씨(32)를 구속하고 직원 K씨(2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P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베팅한 L씨(29) 등 124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P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10일까지 고양시와 부산시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 890여 명이 도박 사이트에서 67억원을 입금해 베팅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중 20%는 운영자 등이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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