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거 소외계층 전달” 해명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리경찰서는 8일 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1장에 2만∼9만9천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천348장을 아파트 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소외계층 무료 관람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해피 체인지’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구리아트홀 홍보 기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해 소외계층의 무료 관람(2천635장)을 진행했다”며 “시내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등에 배부된 공연표는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무료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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