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T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인 T씨는 지난 2009년 12월13일 새벽 3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A씨(32)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T씨와 A씨는 식당 안에서 카드 도박을 하던 중, A씨가 T씨의 부인에게 1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으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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