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무죄 확정
인천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조기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돌아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씨(72)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됐다가 5개월 만에 인천항을 통해 돌아왔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당시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이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에 못 이겨 정씨는 허위 자백을 했다.
정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정씨는 모범수로 1989년에 풀려날 때까지 무려 13년여 간 옥살이를 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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