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시장 실세 악용 사리사욕 징역 10년”

김효석 前소장 수뢰혐의 공판

“송영길 인천시장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이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 전 인천시 서울사무소장(53)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다”며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자괴감을 안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놓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죄책을 은폐하고자 ‘인천시장에게 전달될 돈’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소장은 이날도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아닌 송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게도 과욕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송 시장에게 누를 끼쳐 죄송스럽고, 인천 공무원들과 290만 인천시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대우건설에서 받은 돈을 김 전 소장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48)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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