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 ‘31억 꿀꺽’ 사기단 검거

가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동원 범행… 인천경찰, 브로커 5명 구속·97명 입건

가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7천550만원을 챙긴 대출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57)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은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가 3%대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 갖추면 별다른 절차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서민들에게 유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조직은 이처럼 해당 자금이 비교적 대출절차가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2010년 1월부터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서민들을 상대로 “담보없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대출사기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건당 3천만∼6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