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가 총장과 부총장의 교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J총장과 사표가 수리된 K부총장을 잇따라 소환해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J총장이 수년간 추석 등의 명절 때 400만~500여만원의 상품권을 교비로 구입한 사실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교비로 사용한 증거 등을 확보해 불법사용 내역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부총장이 수년간 교비로 식자재를 구입, 총장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해외 출장시 자신의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뒤 교비를 인출, 항공권을 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착복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총장과 부총장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대질 심문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수사가 끝나면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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