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르는게 값?

주민 갈등 불씨… 표준화 시급

인천지역 아파트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천차만별로 받고 있어 사용료 표준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일선 지자체와 아파트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는 이삿짐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유지보수 및 입주자 불편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 부과 기준이 없다 보니 요금이 제각각이다. 아파트에 따라 아예 받지 않는 곳부터 15만 원을 받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인천지역 남동구 A 아파트는 5만 원을 받고 있지만, B 아파트는 10만 원을 받아 입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C 아파트는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연수구의 C 아파트는 15만 원의 사용료를 물리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일부 아파트는 사다리차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이미 유지보수 비용과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는데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카드나 온라인 납부 대신 현금으로만 사용료를 받아 납부 때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초 입주하는 주민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이후 입주한 주민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어 입주민 간 불화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료 표준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D씨는 “새로운 집으로 옮긴 첫날부터 환대는 고사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시비가 붙었다”며 “기존 주민이랑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다 싶어 냈지만, 바가지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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