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사무처장 ‘무혐의’… 경찰, 송시장 측근 표적수사 ‘무리수’

인천환경공단 발주 공사비리 ‘아니면 말고식’ 수사 도마위
실명 공개ㆍ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민주당 흠집내기 논란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한 경찰이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A씨(56)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무혐의 처분되며, 그동안 경찰이 ‘아니면 말고 식’ 표적수사를 통해 송 시장 흠집 내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환경공단 이사장 B씨(59)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조사받은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A씨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무혐의로 처분돼 자존심에 금이 갔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최측근을 조사한 경찰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환경공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A씨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고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노출된 점을 문제 삼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송영길 시장) 흠집 내기 등 정치 외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송 시장 측근 수사가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자 당시 경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다”며 “수사 결과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론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되며 경찰 스스로 정치권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경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송 시장의 흠집내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무혐의로 밝혀진 만큼 경찰이 A 처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입건된 B씨는 지난해 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의 악취감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인성신동민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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