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 무기징역

재산 노려 ‘친부 살해암매장’ 패륜아 무기징역 선고

고교동창생과 짜고 빚을 갚기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아들과 친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재산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L씨(23)에게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범인 H씨(22)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사체유기를 도운 여자친구 J양(17)과 B양(16)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300㎞ 이상 떨어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교 동창인 L씨와 H씨는 지난해 7월21일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L씨의 아버지(55)를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뒤 J양, B양과 함께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군 제대 후 유흥비 등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천400여만의 빚을 지자 “아버지가 퇴직 후 모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며 역시 1천만원의 빚이 있는 H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