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한효주 전 매니저 일당…집행유예 선고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배우 한효주의 가족을 협박한 전 소속사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한효주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였던 이씨 등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을 갖고 있다며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협박 내용과는 달리 가해자들은 한효주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사진도 없는데 협박이라니", "한효주 씨 맘고생 많았겠네",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선고, 한효주가 사생활 당당하다고 해서 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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