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소규모 농가 ‘중첩 규제’에 운다

제조·판매업 연계하고 싶어도 기술·자본력 부족해 각종 난관
“농산물 가공하는데 폐수시설까지 갖추라니” 규제완화 목소리

정부가 생산과 가공, 판매, 관광 등을 결합한 6차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가 소규모 농가들의 6차산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2차·3차 산업을 결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난해 7월 농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선정한 6차산업 우수사례 107곳을 분석한 결과 ‘가공·직거래·체험’이 22.4%, ‘가공·체험’ 2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림수산물의 사용 내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쌀과 채소, 과수가 47.7%로 절반 가까이였으며 특히 연매출액 10억이하의 중·소규모의 사례가 51.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차산업 농가들이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가공이나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 안성에서 콩을 재배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농가에서 직접 된장과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제조·가공업은 폐수배출시설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농산물을 씻고 가공하는 데 배출되는 물을 일반 공장 폐수와 똑같이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영업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개별 농가가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평의 B농촌체험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농지전용 허가제한 대상에 해당돼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체험 방문객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반쪽짜리 식당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 생산자가 다양한 산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서도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식품위생과 시설관련 등의 규제를 간소화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여러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체, 지자체, 농협 등이 서로 연계해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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