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인천중부경찰서가 요란을 떨며 벌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의 최측근 수사에서 헛발질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하면서 환경공단 이사장 A씨(59)와 함께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6)도 조사해왔다. 사무처장 A씨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이다.
경찰은 최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환경공단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지난해 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의 악취감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C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시체육회 B사무처장이 시장 측근 위세를 과시, A이사장과 C업체 관계자를 연결해주는 등 이권에 개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B처장이 송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시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 때부터 관가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역사회 역시 수사과정과 그 결과 추이를 주목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사무처장 B씨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해왔다. 관련 업체 등 여러 곳의 압수수색에서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스스로 체면을 구겼다. 수사 공신력도 크게 손상됐다. 수사력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송 시장을 흠집 내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 시장도 수사가 한창일 때 공식석상에서 경찰이 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은 B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고, 경찰이 압수수색 결과를 놓고 혐의점이 확인된 것처럼 밝힌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비리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자의 말만을 근거로 개연성을 진실인양 발표한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상식 밖의 일이다. 수사의 미숙과 무리한 수사가 의혹을 자초한 꼴이 됐다. 이런 수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혐의를 벗기까지 무고한 사람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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