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이자 부담 줄인다

공정위, 기한이익 상실시점 1개월→2개월…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고, 집값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기한이익의 상실시점을 현행 연체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전체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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