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보육료 중복지급 등 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인천문화재단이 적립기금을 타용도로 전용하는가 하면 보육료를 중복지급하는 등 부실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재단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재정상(1천500만 원) 회수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및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기금 이자수입금 194억 9천800만 원의 99.5%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운영비로 사용했고, 적립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13억 1천8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는 등 지난 4년간 이자수입금 2억 9천4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근대문학관과 문화재단 신청사 건립 시에도 재단의 잉여금을 사용, 결과적으로 적립기금 55억 원을 타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3월부터 만 3∼4세 아동 가운데 타시·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등 정부 보육료를 지급받지 않는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수당을 만 7세 이하의 직원 자녀 15명에게 1인당 매월 12만 원을 작년 9월까지 지급했다. 정부 보육료가 지급되는데도 보육수당 1천652만여 원을 중복으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3억 1천여만 원이 투입된 ‘인천AALA문학포럼-인천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행사비 낭비, 한국근대문학관과 청사 부지 매입 시 불필요한 감정평가와 근거 없이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7천700만 원) 등도 지적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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