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면을 조리해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됐습니다. 치과병원의 진료결과 약 5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규정에 따르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라면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된다면 제품값 환급 이외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