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일가친척 돈 30억원 꿀꺽한 4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일가친척을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S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동거녀 외삼촌 K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주택자금 등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돌려막기 형식으로 빌린 돈 일부를 갚아 합의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2007년 동거녀 C씨에게 “수양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녀와 그 친척 8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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