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으로 수억원을 챙긴 기업형 전어ㆍ새우 소금구이 음식점주들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김포 대명항 인근 지역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도특사경은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특사경은 지난해 10월 안산 대부도와 화성 궁평항, 김포 대명항 등의 불법영업 음식점을 단속,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대곶면 A 수산은 3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통해 6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인천 서구에 00수산이라는 면세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단말기를 음식점영업에 사용했다.
인근 B 수산은 지난해에도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가중 처벌을 피하고자 가족 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가면서 영업을 해오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발됐다.
윤승노 도특사경단장은 “가을철마다 무허가 영업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고소득 매출을 올릴 수있는 한 철 장사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자치단체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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